기타
2011. 1. 10.
초보주식 투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명의개서, 주식배당과 배당성향
초보주식 투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명의개서, 배당성향 주주의 권리 주주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의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의결권 행사 3.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5.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받을 수 있다. 6. 회사의 주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명목상의 권리로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총발행주식의 5%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