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직장인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1년마다 1회의 건겅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신장 체중 체질량 측정, 시력 및 청력, 혈압 측정, 흉부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콜레스테롤, 혈당등), 요단백검사,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검진, 구강검진등
검진비용, 결과 통보
일반 검진은 공단 전액부담이며 암검진은 수검자가 10%를 부담한다. 검진결과는 15일이내 해당주소지로 통보.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벌금 과태료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것이 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임산부는 제외)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기한
1차 검진(암검진 포함)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정된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이며 1차를 놓치고 받지못한 사람은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2차로 받을 수 있다.
대폭 변경된 의료실비보험 미리 준비해야
가입자가 2천5백만명을 넘어선 실손의료비보험이 2013년 4월부터 대폭 바뀌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질병 및 사고도 늘어남으로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소비자입장에선 보장축소로 인해 불리해진것이다.
1. 갱신주기의 변경
이전엔 3년마다 새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으나 앞으론 1년마다 보험료가 새로이 책정되면서 보험료상승 주기가 짧아지게 되었다.
이전엔 3년마다 새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으나 앞으론 1년마다 보험료가 새로이 책정되면서 보험료상승 주기가 짧아지게 되었다.
2. 만기 축소
기존의 100세만기 보장 상품이 없어지고 15년만기로 바뀌면서 15년마다 재가입해야한다.
3. 보험료 상승
보험사가 손해를 만회하기위해 평균 10%정도 보험료를 올린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3~40대의 경우 8%정도, 50대이상은 10%이상의 상승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