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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3년 소득공제 금융상품 종류 비교,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신탁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 비상!
2013년 2월 공표될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과세대상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5만명수준에서 16만명까지 3배이상 늘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재테크 유망상품들은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비과세 및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소득공제 금융상품 종류 비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은 연복리효과로 은퇴자금마련은 물론 소득공제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재테크상품으론 인기가 높다. 올해 개정안으로 인해 납입금 한도가 년1200만에서 1800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달 평균 최대로 150만까지 불입할 수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소득공제한도는 기존과 변함없이 1년에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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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신탁
개인이 은퇴후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위탁해 적립한 돈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형태로 은행권 신탁의 경우 예금자보호 및 원금보장이 되며 연간400만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여부나 연령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통장으로 국민주택등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저금리시대에 연4%까지 이자가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액인 120만원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인 상품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분기당 납입가능한 한도액은 300만으로 1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5.5%가 적용이 되므로 이자소득세 15.4%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장점도 있으나 중도해지 또는 연금 일시불 수령시 22%의 높은 세금을 물어야한다.

장기주식형 펀드
2012년 세제개편에 의해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연봉 5000만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이하 개인사업자가 10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게 될 경우 월불입액의 40퍼센트,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매월 50만씩 납입하게되면 한도 맥시멈인 1년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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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모 소득공제
배우자 없이 20살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재가 주어진다. 단,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인기가 심상치않다. 2013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떨어진 반면에 체크카드는 30%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두배차이가 되버린것이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어떻게 될까? 특성에 맞게 이중적용이 되게 되었다. 결제계좌의 현금잔고에 한해 결제된 금액은 30%, 잔고를 초과해 사용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간주해 15%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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