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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주식 투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명의개서, 주식배당과 배당성향

초보주식 투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명의개서, 배당성향



주주의 권리
주주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의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의결권 행사
3.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5.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받을 수 있다.
6. 회사의 주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명목상의 권리로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총발행주식의 5%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주는 시가의 30%이내에서 할인해 발행가액이 정해지므로 
주주는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처분함으로써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주주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주주의 의무는 주식대금(주금)을 회사에 납입하는것으로 
이후 추가적인 의무는 없다. 
회사가 망한다고해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같은것은 없고 
단지 주식구입시 납입했던 주식대금은 포기해야한다.


보통주와 우선주


흔히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이나 보통주에 비해 배당을 더 많이(1%이상) 받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한다.
단, 우선주는 배당금을 더 받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포기한 주식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우선주의 가격은 보통주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이유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지배를 위해 의결권을 가지는 보통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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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명의개서란 배당금지급, 주총개최등을 위해 주주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것으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기록한다. 
하지만 매일 주식이 거래되며 주주가 수없이 변동하므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명의개서작업을 하는것은 매우 번거로우므로 증권예탁원, 은행등의 
전문적인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 맡기고 있다.    


주식배당과 배당성향, 시가배당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지급받듯이 주식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것이 배당이다. 
단 은행은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하지만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익이 났을경우에만 
배당금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한국의 상장회사들은 배당성향이 평균적으로 약 25%, 시가배당률이 3%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

배당성향이란 상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상장회사들은 25%정도의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벌어들인 이익의 1/4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우 평균적인 배당성향은 40%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시가배당률이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로 
한국의 상장회사 시가배당률은 평균적으로 3%정도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통해 은행이자정도의 투자수익은 거둘 수 있다는 얘기이다. 
단, 결산기말(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중인 주주들만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해당 상장회사의 사업년도중에 주식을 매입 및 매도한 경우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2.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현금배당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것을 말하며, 
주식배당은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받는것을 말하는것으로 
두 배당 모두 시가가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금이 계산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만원인 주식(액면가 5000원) 10주를 가진 사람이 
10%의 현금배당을 받는다면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주식배당을 받는다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10%인 1주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주식을 10만원에 처분할 수 있으므로 현금배당보다 5만원의 시세차익을 더 얻을 수가 있다.  

3. 배당금과 세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소액주주의 경우는 지급액의 16.5%(소득세 15%, 주민세 1.5%)로 산정이 간단하나 
대주주는 배당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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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

1. 운전자금과 설비자금

운전자금이란 원료를 구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잠시동안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말하는데 
운전자금이 부족하게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되갚게 된다. 
짧은 기간동안의 자금부족은 은행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것이다.

반면에 공장,기계등을 신설할때 발생하는 설비자금이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경우 발생하는 신규사업자금은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부족자금이므로 은행으로부터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오랫동안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는 유,무상증자를 사용하게되면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동안 적은 부담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유상증자, 실권주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자산을 늘리는것을 말한다.
그 절차는 이사회는 증자액과 청약일등을 결정해 공고하고 주주는 청약일에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는다. 
이때 배정된 주식들중에 청약일까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잃어버린(실권) 주식들을 실권주라고 한다. 
단, 법률에 의거, 회사는 유상증자금액중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하고 나머지 80%를 주주들에게 배정해야한다.


우리사주조합

회사의 사원들에게 주식의 일부를 배정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제도.
보통 사원들에게 신주를 일단 배정하고 주식에 대한 대금은 기관이나 회사가 융자를 해준후에 
급여나 상여금등에서 공제하는식으로 운영된다. 
우리사주는 퇴사, 결혼, 주택구입등을 제외하고 취득후 1년이후에 처분이 가능하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야하며 비상장회사는 결성을 할 수 없다.

3. 무상증자

회사가 장기간 활동시 쌓이는 잉여금이 자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주가가 액면가의 수십, 수백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가를 낮추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잉여금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발행,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한다.
주식을 받아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보통 그 기업의 주가가 치솟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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