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란?
정신이 없어지는 질환이란 의미를 지니는데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노인성 치매
65세 이후에 뇌기능이 노화로 손상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조사에 의하면 65-70살사이가 3%정도 발생하며 70-75세 사이가 5%, 75-80세 사이에서 10%, 80살 이상은 20%이상이 걸리게되는것으로 나타났다.
2. 알츠하이머병
초기증상은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지각력/판단력 저하, 정신이상적 행동, 행동경직/보행장애등이 나타나는데 알츠하이머병 원인은 유전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직계가족중에 앓았던 사람이 있게되면 비약적으로 발병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밖에 베타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침착되면서 주요원인이 된다.
3. 혈관성치매
뇌혈관질환으로 뇌가 손상을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초기증상은 편측 마비증세, 발음장애, 시력/시야 저하, 안면마비, 기억력감퇴, 보행장애등이 나타난다.
알츠하이머병 사망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이 인구 십만명당 6.6명꼴로 여성 사망원인 9위에 올랐으며 남성은 3.3명으로 13위에 랭크된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2/3위에 랭크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어야한다. 또한 65세 이하의 나이라도 노인성 질환이라는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치매 장애등급 판정(노인 장기요양등급)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직원들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된다. 심사후에 등급판정이 내려지면 요양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 진행이 되게 된다.
1. 장기요양등급 종류
◈1등급(95점 이상) - 하루내내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타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하는 상태
◈2등급(75-95점) - 거의 침대생활이면서 휠체어로 이동하는등 대부분 생활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3등급(53-75점) - 일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 생활해야하는 상황
2.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급여 종류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급받는 비용
◈재가급여- 집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등을 제공받는 서비스
치매 보험상품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50만명정도로 추산되는데 증세가 중증으로 진행될수록 치료비 및 부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가에서 실시중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된다할지라도 1등급도 하루에 4만원꼴인데 일정분은 또 본인이 부담해야할 돈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전문가들은 민영보험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차기 박근혜정부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킬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다시 무산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더욱더 민영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