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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초보 주식투자] 채권투자와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

1.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 보통주
보통주는 주주가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잔여재산의 청구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

◈ 우선주
이익배당/잔여재산 청구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 기타
후배주와 혼합주등이 있으나 국내에선 거의 보기 드물다.

2. 의결권 유무에 따라

◈ 의결권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여러 의결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결권이라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주에 의결권이 부여된다. 한국은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 무의결권주
경영권보다는 배당에 관심있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으로 우선적배당을 전제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당 우선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을땐 의결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3. 주식액면기재 유무에 따라

◈ 액면주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된 주식으로 상법상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무액면주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이 기재된 주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4. 기명유무에 따라

◈ 기명주
주주의 이름이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상법은 기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무기명주
주주의 이름이 주권/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권을 소유하는것만으로 주주의 자격이 인정되는 주식으로 유통은 편리하나 권리행사자를 확정짓기가 곤란한것이 단점이다. 

5. 기타 분류

◈ 보증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 이익배당을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주식으로 기업의 이윤에 관계없이 배당이 확정되어 있는 주식

◈ 전환주
일정요건하에 미리 정해진 전환율을 기초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우선주에 대해서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상환주
주주권리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식

◈ 유상주/무상주
기존 회사가 신주발행시 주금의 납입에 의해 발행하는 주식을 유상주, 주금 납입없이 회사가 무상으로 할당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한다.





채권의 개념


채권이란?

정부/공공기관/특수법인/주식회사 형태의 사적기업등이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발행하는 채무성격의 유가증권으로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 확정이자부 증권
채권은 발행시점에 지급할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투자자의 수익은 금리변동에 따른 변수 이외에는 발행시점에서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자지급 증권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 기한부 증권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정해져있는 증권




채권의 특성

1. 수익성

◈ 이자소득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로 투자금의 댓가이다.

◈ 자본소득
채권을 만기전에 판매할때 시장가격이 애초 매수가격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을 말한다. 

2. 안정

◈ 채무불이행 위험
발행주체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시의 위험을 말하는것으로 발행주체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다. 

◈ 시장위험
만기전에 채권을 처분할 경우에 시장가격이 원래 채권을 매입한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3. 유동성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해 이자와 원금을 챙길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면 만기전에 되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유동성이란 화폐가치의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편이성정도를 말한다. 



채권의 종류

1. 발행주체에 따라

◈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등)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상수도공채,도로공채등)
◈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전기통신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토지개발채권등)
◈ 금융채
특수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등)
◈ 회사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2.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 이표채
채권의 권면에 이자지급표가 붙어 있는데 이자지급일에 이 붙어있는 이표를 떼어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대부분의 회사채)
◈ 순수할인채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채권(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금융채들)
◈ 복리채
이자지급기간동안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받는 채권(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등)

3. 보증유무에 따라

◈ 보증채
정부 및 금융기관이 원금/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 무보증채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대해 보증없이 발행주체의 신용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안전성이 낮아 신용도가 우수한 회사만 발행)
◈ 담보부채
채권에 담보권이 붙어있는 채권

4. 상환기간에 따라

◈ 단기채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채권(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금융채 일부)
◈ 중기채
상환기간이 1년 - 5년 미만인 채권(국민주택채권, 회사채, 금융채 등)
◈ 장기채
상환기간이 5년이상 장기인 채권(국민주택채권, 서울시 지하철공채등)

5. 지급이자율 변동 여부에 따라

◈ 확정금리부채권
확정이자율에 의거, 일정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는 채권(국공채, 회사채등)
◈ 금리연동부채권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이자율이 변동되는 조건부 채권(금융채, 회사채등)

6. 옵션 성격에 따라

◈ 풋옵션형 채권
채권소유자가 만기이전에 일정가격으로 만기일을 사전에 명시된 날짜로 단축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일명 만기단축가능 채권이라고도 한다.
◈ 콜옵션형 채권
채권에 콜옵션이 붙은 채권


콜옵션형 채권의 종류

◈ 수의상환채
채권의 발행자가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가격으로(채권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만기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채권
◈ 전환사채
채권소유자가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에 의해 보통주/우선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발행자의 신주를 일정비율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있는 채권
◈ 교환사채
채권소유자가 채권발행자가 보유하는 다른 상장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 지수연동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가상승분만큼 현금이 지급되는 채권
◈ 옵션부사채
일정조건이 충족되었을때 발행회사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채권소유자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
7. 기타 채권

이익채, 수익채, 분할상환채, 연속상환채, 감채기금채, 이익참가채등



채권과 주식의 차이

   주식 채권 
 자본조달 출자증권  대부증권 
 조달자금 자기자본  타인자본 
 증권의 수명 영구적  한시적 
 수익형태 배당(가변적)  이자(확정적) 
 원금 상환의무 없음  만기시 상환 
 증권소유자 주주  채권자 
 투자자 위험선호  안정추구 
 추가발행시 재무구조 건전화  재무구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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