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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비교, 가장 좋은 연금보험 추천

연금저축 추천,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가장 좋은 연금보험 추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011년부터 400만원으로 확대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이던 소득공제가 2011년부터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은 올해부터 1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는것도
현명한 세테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의 신규가입자는 월33만원정도 납입한다면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혜택을 충실히
누릴 수 있다. 새로바뀐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환급세액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1. 연금보험, 세제적격 비과세 혜택

◈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 
10년이상 계약 유지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
◈ 
10년이내에 해약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부과
◈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 
연금개시연령은 45세 이후
◈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 
일반연금, 변액연금등

2. 연금저축보험, 세제비적격 소득공제 혜택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에서 판매하는 상품
◈ 
소득공제 혜택(2011년부터 매년 불입보험료 400만원 한도)
◈ 
연금수령시 국민연금, 퇴직연금등과 합산해 600만원 이상일시 종합소득세 과세
◈ 
만기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때 기타소득세 부과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22% 부과, 해지가산세 2.2%
◈ 
연금개시연령은 55세 이후
◈  다양한 지급형태
◈ 시중실세금리를 반영, 금리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 적용

 ▣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사 vs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대체로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변경되는 점은 생명보험사와 같다.
상품에 따라 가입시 공시이율을 1년간 확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가입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공시이율이 높을때 가입한다면 유리해질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점에 종신연금형이 선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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