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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재테크, RP 환매조건부채권, 목돈굴리기 30대 직장인 재테크

1000만원 재테크, RP 환매조건부 채권, 목돈굴리기, 직장인 재테크
▣ RP란?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채권 줄여서 환매채라고도 부른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 은행채, 통화안정채등)을 일정기간후에
다시 매수하는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해주는 상품이다.

RP에는 한국은행RP, 금융기관 RP, 기관간 RP등이 있다.
한국은행RP는 통화조절용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RP를 말하며, 
기관간RP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융통하기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를 말하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RP가 금융기관RP이다.

채권의 경우는 만기가 길고 거래단위도 커서 적은 금액으로 단기투자를 하려는 일반고객들의
접근이 힘들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 증권, 종금등이 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고객들에게 일정시점이후 되사주는 조건으로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채권투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금융기관RP인것이다.

▣ RP의 특징 

1. 확정금리 지급, 다양한 투자기간

매입시점에 금리가 확정되어있는 확정금리상품으로 안정된 수익을 보장

2. 우량채권만을 편입해 안정성 보강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AA-등급이상의 우량회사채등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해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 

3. 수시입출금이 가능

채권투자와는 다르게 약정된 이율로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

4. 추천대상

⊙ 단기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용하고자하는 사람
⊙ 안정성있는 확정금리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자금관리를 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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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의 종류 

1. 수시RP

⊙ 사전 약정기간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 금리 적용
⊙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나, 매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금리 적용
⊙ 91일을 초과 보유시 자동으로 수시RP상품으로 재투자
⊙ 개인고개만 가입, 법인계좌 매수 불가

2. 기간RP

사전 정해진 약정기간동안 보유해 더 높은 약정이율을 적용받는 상품
고객이 RP에 투자할 약정기간을 사전에 결정
⊙ 기간이 확정되어있어 수시RP에 상대적으로 비해 높은 투자수익
⊙ 기간별로 다양한 만기 선택이 가능
⊙ 약정기간 전에 인출시 약정금리보다 저율의 금리 적용
⊙ 약정기간 초과보유시, 수시RP로 자동전환되어 수시RP 금리 적용
1000만원 재테크
 
▣ RP 투자 유의점 

1. 약정기간 전 인출시 저율의 금리 적용

수시RP의 경우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나, 기간RP의 경우 약정기간 전 인출시
사전 약정금리보다 저율의 금리가 적용된다.

2. 약정기간별 수익률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RP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데 당일중 RP금리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 1일 전 변경금리가 고시된다

3. 예금자 보호법 비적용

예금의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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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의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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